Seoul First hospital
증명서발급
서울퍼스트병원의 증명서발급 내용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.
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
01
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발급은 진료 상황에 따라 증명서 당일 발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.
02
진단서 발행 시 진단서의 사용 용도, 필요한 매수, 주소, 생년월일, 주민번호등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.
03
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, 가족 및 친인척 또는대리인 내원 시 아래의 의무기록
04
증명서 발급은 당일 해당 진료과 진료시에만 발급가능합니다. (휴진시 발급에 제한이 있음)
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
신청자 | 구비서류 | 발급장소 |
본인 | 본인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| 원무과 |
친족
(환자의배우자, 직계존속) |
1. 신청인 신분증 |
원무과 |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등) |
1. 신청인 신분증 |
원무과 |
사망환자 | 가족관계증명서, 호적등본, 사망진단서 | 원무과 |
- 의료법 제21조,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의 2,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 2